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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STUDY

[💰92]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을 채권 표면에 표시한 것

채권은 가격이 아닌 수익률로 거래되는게 보통이다. 채권은 지급이자가 정해져 있지만 일단 발행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 매매되면서 가격이 변하게 된다.
채권이자는 보통 액면금액에 대해서 ‘몇%’라고 정해진 금액이 일정 기일에 지불된다. 채권이자는 채권에 붙어있는 이표를 잘라내어 이를 발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으며, 그 이표이율을 ‘표면금리’라고 부른다.
채권을 만기상환 받을 때 액면금액으로부터 발행가격 혹은 채권시장에서의 구입가격을 뺀 만큼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것이 채권투자의 실질적인 수익이 된다.

세금계산시 원천징수 대장이 되기때문에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이 유리하다.
채권투자의 경우 표면금리에 따라 실효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권을 고려해 일반 회사채보다 표면이율이 낮은편이다.


- 용어관련 기사(2023.7.9)
https://naver.me/xkqy7ECF

금리 빠지면 매매 차익, 머물면 이자 수익... 채권 '꽃놀이패' 기회 [내돈내산]

편집자주'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채권 사들이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장외시

n.news.naver.com

(발췌)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은 금리와 반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여기에 채권값은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에 민감합니다.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경우 장기채 가격이 단기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리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채권값이 오르고 매매 차익이 만기 이자 수익률을 능가한다면 굳이 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터입니다.
채권은 주식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증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채권이 주식과 구별되는 점이죠. 그래서 채권을 주식 대비 안전 자산으로 여기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증시 조정기에 ‘헤징(위험 회피)’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을 늘리는 사례가 느는 것은 이런 인식에서입니다.
더욱이 채권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미 국채 같은 해외 채권은 환차익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눈여겨볼 만한 채권 상품도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발행을 목표로 정부가 준비 중인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정부 소개는 이렇습니다. 일단 만기에 원금·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 보장형 저축성 상품입니다. 국민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취지에 걸맞도록 만기가 10년 또는 20년인 장기물로 구성됩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는 상품답게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고 세율이 49.5%인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이자 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뿐 아니라 기본 이자의 30%에 달하는 가산금리까지 얹어 준다고 합니다.
금리는 고정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표면 금리)로 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공개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금리가 결정되는 일반 국고채와 다릅니다. 일단 제1금융권 평균인 3%대 초반 기본금리에 30% 가산금리를 더해 4%대 초중반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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