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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STUDY

[💰26]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란?


: 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승효과


  • 지렛대 효과/ 차입효과/ ‘빚내서 투자’
  • 개인이 빚을 지렛대 삼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사례 → 집값이 오를 때는 엄청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때는 큰 손실이 불가피
  • 투자 레버리지 = 총 투자액 / 자기자본
  •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된 투자) → 집값 하락시 ‘깡통전세’
  •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 수단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 재무 레버리지 - 기업이 타인자본을 활용해 기업 이익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



- 용어관련 기사(2023.5.25)
https://naver.me/FRWxjIpf

 

배임·불완전판매·미공개정보이용… '대대적 수술' 앞둔 CFD

금융당국이 시장교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이어진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검사에선 증권

n.news.naver.com

(발췌) 일부 CFD 취급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CFD는 기초자산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하나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에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CFD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확인됐다.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CFD로 일으킨 레버리지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단행할 방침이다. CFD 레버리지 투자를 신용융자와 동일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엔 추가적 요건을 적용해 투자 진입장벽을 높인다.
전문투자자 기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CF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CFD)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정보도 조금 더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어났는데 특정한 것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런 수단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 수단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건 꼭 공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CFD 차액결제거래 _ contract for difference
: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

- 주가 차액에 투자하는 것,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예. 1주에 10만원짜리 주식의 증거금률이 40%라고 할 때 일반주주들은 1주를 10만원에 매수하지만 CFD로는 1주에 대한 권리를 증거금 4만원으로 부여받는다)
-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 허용
-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커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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