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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collection)이란?
: 채무의 변제 장소에 관한 용어
: 어음이나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등의 대금을 받아 내는 일 = 채권추심
-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
-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독촉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민사재판),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 용어관련 기사(2023.7.18)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71810245881941
올해 상반기 불법추심 피해 902건…전년대비 2배↑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해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취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
news.mtn.co.kr
(발췌)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9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또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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