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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STUDY

[💰56]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란?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

  •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 → ‘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
  •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음
  • CD의 금액은 최소 500만원(은행에 따라 1,000만원)부터이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발행하는 것이 가능 →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
  • 양도가능 = ‘무기명식’ →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예금금리가 더 높음



- 용어관련 기사(2023.6.25)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62310250719189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연금, 5천만원 추가 예금보호 받는다

앞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정

news.mtn.co.kr

(발췌) 펀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등 투자형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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