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Liquidity)이란?
: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능력
: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
: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수 있는 능력
- 재무회계 기준으로는 1년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적’이라고 봄
- [자산의 유동성]
- > 화폐의 유동성 -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
- > 화폐를 제외한 유동성 - 일단 화폐로 전환된 뒤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동성’이라고 함. 전환되는 자산의 양과 질, 전환을 위한 시장의 형성, 거래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짐
- [경제주체의 유동성] - 기존채무의 내용이나 자산의 유동성, 차입능력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 ’기업의 유동성‘ - 기업이 화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채무지불이나 변제시기에 맞추어 현금을 비롯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
- >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 자본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림
- >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 경영과정에 큰 장애를 가져와 지급불능이나 파산단계에 이르기 쉬움
- 용어관련 기사(2023.7.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04010002105&t=1688596045
(발췌) 행안부는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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