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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STUDY

[💰15] 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
: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일
: 자본의 공개 =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시
: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 내용을 공개하는 것,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



  • 목적 - 기업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재무구조 개선, 국민의 기업참여 활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혜택 -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자금조달능력 증가,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
  •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
  • 대주주 개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아 분산을 시키고 기업경영을 공개하는 것
  • 증권거래법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
  • 1999년 8월 법령개정을 통해 기업공개와 상장이 분리
  • 공개와 상장의 분리란 기업공개에 대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상장이나 코스닥등록의 심사는 증권업협회에서 담당하는 이원체제 → 실질상장심사제도
  • 우리나라의 기업공개정책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기업공개 촉진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및 세법의 법제적 기초를 가지고 있음
주식
‘기업공개 못한 주식= 장외거래’
‘기업공개 한 주식 = 증권거래소(상장) 거래’

코스피 = 다우존스지수 = 우량기업 주식 = 기업공개 O
코스닥 = 나스닥 = 중소 벤처기업 주식



- 용어관련 기사(2023.5.5)
https://naver.me/Go5Hhrid

깐깐해진 기업공개 심사에 중소형株 IPO 잇따라 미뤄

당국 증권신고서 보강 요청에 마녀공장·나라셀라 등 연기 올 들어 중소형주 기업공개(IPO)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상장 일정을 연기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n.news.naver.com

(발췌) 올 들어 중소형주 기업공개(IPO)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상장 일정을 연기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증권신고서 수정 요구 등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증권가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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