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
- 주식매입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
-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
-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 용어관련 기사(2023.6.19)
https://naver.me/FqHn21nM
(발췌)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임직원이 본사 주식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받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국내 증권사(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 미국 주식이라고 미국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미국 은행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성과급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한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 근무 임직원들이 본사 주식을 부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법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사 주식을 받았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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